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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걸린 의대정원 확대법, 복지부 "보정심서 논의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향후 10년 간 의대 정원을 60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을 18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료계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병원 이송으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되면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논의한 채 산회했다.이날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하면서 의대 증원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향방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따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의대 증원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이 다음 순서로 밀렸다.다만 복지위는 오는 19·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들 법안이 재차 상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중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의대·간호대 정원 증·감원, 지역·필수의료 분야별 의료인 배분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의대 정원의 전체 입학정원을 2024년 의대 총 입학정원에 600명을 더한 인원으로 증원하는 게 핵심이다.특히 이 법안에 대한 복지위 검토보고도 마무리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의대 정원은 2004·2006년 감축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입학정원의 증원 규모와 증원기간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렇게 구성된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의사 외에도 여러 보건의료 직역과 환자,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다만 이에 대한 관계 부처·단체 의견에서 이견이 생기는 상황이다. 특히 한의·간호·환자단체는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으며, 간호조무사들도 과잉입법이라고 우려했다.정부 역시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협의체가 있어 별도 위원회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규모를 법령으로 정하여 명시하기보다 의료계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행정안전부 역시 별도 위원회를 신설보단 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대한한의사협회는 위원회 참석 위원 추천 조항에서 의료인·의료기관단체 앞에 '각'을 명시해 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대한간호협회는 이 개정안에 동의하며 위원회 의료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제화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그 취지엔 공감하나 의사의 과잉 공급 및 과다 경쟁,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불법행위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인력 추계는 복잡한 만큼, 의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심의 사항이 중복되며, 정원의 인원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2023-09-19 05:30:00병·의원

법사위 안착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과잉입법'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안이 상임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안착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에 나섰다.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됐으며 민간 정보 유출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자료 전송 중계 기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의협은 7일 오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5일 상임이사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은 전자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이사 겸 보험이사인 최청희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체계정당성 문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침해 ▲포괄위임입법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과잉입법'이라고 진단했다.최 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점도 내놨다.그는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이용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행정비용 부담 주체는 보험회사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송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근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의 근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안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하고 있는 만큼 개선점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해당 법안의 필요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최 이사는 "형식은 피보험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은 보험회사 영업을 위한 피보험자의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 데이터 수집 활용에 있다"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는 실손보험 청구에서 국민의 편의성 제고인에 이는 이미 개정안 없이도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제고됐다. 도무지 개정안이 왜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좋은법률은 법률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형식과 내용에서 명확해야 하며 법질서에서 체계정당성이 인정돼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법사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의 당위성 여부, 체계 형식과 자구 등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의문을 표시했다. 실손보험 정의부터 고민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에 청구 대행 의무를 부과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 청구 자료 전송 요청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 등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보험계약자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닐 수 있다"라며 "의료법에서는 환자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기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만 보면 환자 동의서도 필요없다.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데 전송요구자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는 "실손보험은 사보험이다. 사보험은 사실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 맞춰 만든 상품이다. 이 점에 기초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보헙업법은 환자 건강권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청구라는 재산권의 문제다. 소비자 편익이 중요하지만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고 환자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7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와 산업계, 법조계 모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법안 14년 잠든 사이 청구 간소화 시장은 이미 만들어졌다"의료IT산업협의회 전진옥 회장(비트컴퓨터 대표)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청구 간소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일례로 H사는 2019년 8월 설립 후 3년 동안 플랫폼 개발을 통해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4500개 의료기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 회장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민간에서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됐다"라며 "이미 청구 간소화가 시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 참여 중이고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만들어졌다이어 "현재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고, 2025년까지 의료기관 90%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시스템과 연동될 것"이라며 "이미 이뤄지고 있는 청구 간소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각 분야가 노력해야 할 때다.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양식을 표준화하고 핀테크 업체와 의료정보 업체는 청구 연동 표준 API 개발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병원계 역시 당장 법안의 내용도 반대이지만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역시 "현재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보내는 서류 범위도 정하고 있다. 전송 방식도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민간에서는 이미 법 위반 없이 최소한의 정보만 보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류전송 의무가 요양기관에 있을 때 불합리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법에서 이를 의무화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라며 "미청구 된 금액이 1년에 25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청구되면 고스란히 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질 것은 명확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라면 개인정보의 전자 전송이 아니라 진료세분역 없는 영수증 증빙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청구 간소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대통령 직속 논의체에서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고 주장했다.금융위 "의료기관에 의무 부과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복지부도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자료 중계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했다"라며 "의료계 의견도 잘 반영돼 법안이 잘 안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심평원은 공공조직으로서 민간 사기업 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도 심평원 활용은 탁월하지 않다"라며 "중계기관에 대한 이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협의했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금융위는 법사위까지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구성 후 지난해부터 복지부, 의협과 병협이 참여해 논의된 사안들을 법안에 반영했다"라며 "청구 전산화는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다. 전송대행기관은 자료에 대한 집적이나 활용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보험개발원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자료를 전송하는 게 민간 핀테크 기업이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했지만 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법이 시행돼도 의료계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계속 의료계와 이야기해서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의료계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했다.신 과장은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그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사실 없다"라며 "의료계는 위원회를 통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정하지 않는다, 중계기관이라는 용어는 자료집적이나 재가공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송대행기관이라고 명칭을 바꾼다, 의료기관이 전송하지 못할 때 전송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 한다는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2023-07-07 11:55:04정책

전국서 수천 의료인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행렬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 강원도·전라남도·경상남도 지역과 부산·대전·부산·광주·울산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2차 연가투쟁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12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제2차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엔 800여 명의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들이 모였다.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대한간호조무사회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는 물론 타 소수 보건의료직역 위에 군림토록 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와도 같은 법안"이라며 "이를 용인하여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벌어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선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발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도 단축 진료 후 거리 행진에 나섰으며, 오는 17일 예고된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에서 열린 경상남도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도 5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원주시의사회도 전날 원주시청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같은 날 전라남도의사회도 2차 연가투쟁과 함께 '총선기획단 전남지역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남의사회 선재명 의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고 우려했다.광주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선기획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고 '국민건강위협법',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면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며 "면허취소법은 '면허박탈법'으로 의료인을 타깃으로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며 철저하게 김대중 선생을 부정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3-05-12 11:51:50병·의원

"간호법은 국민건강위협법" 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면허취소 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파업이 이뤄진 것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는 것이 대승적으로 옳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의료를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 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약자인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그러고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복지의료 직역을 외면한 채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장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팽창된 간호행위를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라며 "이에 더해 약소직역 생계박탈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면허박탈법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타깃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원팀으로 일해야 할 의료계가 간호법으로 두동강 났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민주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현장곽 회장은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대표들이 단식을 통해 악법 철폐를 외치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며 "여전히 민주당의 눈에는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400만 회원들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며, 민심이 순리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당 지지도에서 기존의 여소야대 판세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협회 박태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호법 대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대안을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극단으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를 향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간호협회 지도부 여러분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라"며 "우리 함께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역시 간호법 중재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된다면 얼마든 수용하겠다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초고령시대 부모돌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사만으로는 부모돌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아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1 22:30:09병·의원

11일 개원가 2차 부분파업 예고…이번엔 치과의원 주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 오는 11일 개원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휴진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8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일 전국에서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1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던 지난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워 의사·치과의사회·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총 참여 인원이 2만 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가장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는 것은 치과의사들이다. 간호법도 문제지만 특히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크다는 설명이다.특히 지난달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다. 긴급토의안건 상정에도 80%가 넘는 찬성표가 모여 이에 대한 회원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치협은 오는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을 지원하면서, 치과의원을 하루 휴진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11일에도 총파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를 17일로 유보하는 것에 뜻이 모였다.단식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모습치협 박태근 회장은 2만~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해 개원가에서 80~90%의 치과의원이 집단 휴진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3월 회장 당선 이후 각 시도지부를 방문했는데,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엄청나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 집행부와 시도지부들이 결집하면서 투쟁동력이 마련된 상황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만큼 절실하다는 강력한 호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이런 간절한 호소를 생각해 줬으면 한다"며 "의료법에까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지 미지수여서 현 상황에서 치협은 이 같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뉴스를 보면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무단횡단 사고가 난 것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이 있었다"며 "하루 휴진을 추진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법에 대한 우리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단합된 모습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표를 얻었다. 하지만 실제 의원 휴진율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앞선 연가투쟁보단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전공의들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업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내용은 아직이다. 전공의 파업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파업 시작·중단 시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응급구조사들도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직역 특성과 공무원 비중이 큰 상황을 고려해 1차 연가투쟁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임상병리사들은 500여 명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참여하며 병·의원 종사자들은 의사 휴진에 발맞춰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교수단체들과 대학생 연가투쟁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 연가투쟁이 저녁에 진행되는 만큼 근무 후 일찍 참여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라며 "우리는 의사 지도하에 근무하는 만큼, 의사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돌아가며 단식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동안 단식하다 지난 3일 병원에 후송됐으며,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다음날 8일 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이후 단식은 치협이 이어받았으며 오는 11일까지 임원들이 릴레이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이후 단식은 의협 임원들이 릴레이로 진행한다.앞선 연가투쟁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1차 연가투쟁의 목표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약소 직역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파장이 덜했지만 11일에는 더욱 다양한 직역이 많이 참여하는 만큼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7일 전체파업에 대비해 점차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라며 "1차 투쟁 때 국민 피해를 우려해 규모를 최소화했다면 2차 파업 땐 많은 인원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와 돌봄은 간호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간호법은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 돌봄에 걸림돌이 돼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든다. 특히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의 전체적 질을 저하한다"며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직역 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케 한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부당한 면허박탈법 역시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더불어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현장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한국간호과학회 및 11개 전공간호학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또 어버이날을 맞아 민트천사데이 효도행사를 진행하는 등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피력하고 있다.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또 간호법이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것과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1차례의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여야합의는 물론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의 이견과 쟁점을 해소했다는 주장이다.그럼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을 우려하면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법 제정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위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05-08 19:41:06병·의원

간호법·면허박탈법,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한가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이태연 투쟁 부위원장 국회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한 6건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의협 비대위 이태연 투쟁 부위원장이에 따라 앞으로 6건의 법안은 본회에서 부의돼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논란과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필자는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의 권익을 담은 제정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제점보다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첫째, 의료계의 분열 조장이다.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이 원팀(One-Team)이 되어 각 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중인 간호법은 직역간 이해충돌, 타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입법(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일선 의료현장의 갈등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더욱이 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 '간호 요양', '부모 돌봄' 등의 미명 아래,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와 단독개원을 주장할 것이고, 결국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와 이익 보호를 위한 시발점이자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하다.그리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고 간호법의 법체계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둘째, 절차적 문제이다.간호법은 헌법, 국회법에 따라 각 법안의 제·개정을 논의해야하는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여야 간사 협의 없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였다.이후, 법안의 체계와 타 법률과의 상충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의를 거쳐, 보다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통해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되었으며, 빠른 일정조율을 통해 간호법을 논의키로 하였다.그런데 민주당은 한 달도 안 되어 국회법 제86조 3항(소관 상임위의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이다. 긴급한 민생 법안도 아님에도 법사위는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만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된 것이다.법률에 문외한인 의료인이지만 법의 제·개정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다수당의 밀어 붙이기식 추진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기존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화로 인해 의료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함은 물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보건의료직역 400만이 반대하는 간호법 논의에 있어 지금이라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논의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23-03-27 05:00:00오피니언

의협 비대위, 단식 투쟁 돌입 "국회 본회의 통과시 총파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투쟁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위원장은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투쟁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박 위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국민도 염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처벌 조항을 명시되지 않은 등 법리적인 오류도 문제로 지적했다.함께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으로 심각한 과잉입법이라고 규탄했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료로서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며, 의료인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그동안의 투쟁 경과도 전했다. 주 단위 집회·시위, 의료기관 원내 포스터 게시, 시민 대상 서명운동, 전국 각지 민주당사 항의방문, 신문광고 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전 의료계가 관련 투쟁에 지지를 보내오는 상황도 전했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한 13개 단체는 단단히 결속하여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 또 전국 의료계가 혼연일체 되어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며 "14만 의사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기에, 꿋꿋하게 버텨내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질서를 위한 의료인들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주고 있다"며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향후 투쟁 로드맵과 관련해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돼 가결되는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단식투쟁에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다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통과 일정을 고려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상정을 4월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 23일 미상정 시 단식투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하고 추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투쟁 방향과 관련해선 전국적인 평일 집회 등 간접적으로 파업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쟁을 시작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입법 폭거에 이어 법안 상정 일정까지 좌지우지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라며 "이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데만 혈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해 국민건강을 위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생각하라"며 "의료인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2023-03-20 19:09:04병·의원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의료계 망연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5:30:00정책

보험업계 규제 혁신 나선 국힘…실손 청구간소화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은 22일 오후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등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등 보험산업계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국힘은 22일 오후, 규제개혁과 민간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생명보험업계 및 손해보험업계와 보험산업 규제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보험업계는 건의사항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보험업계 건의사항에는 수년 째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며 의견을 달리했던 내용이 대거 포함해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보험사기가중처벌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의료계는 또 다시 등장한 법안에 "과잉입법"이라며 우려가 높은 상황. 여기에 국힘 측이 보험업계에 손을 들어주고 나서면서 의료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국힘은 "신사업 분야로서 성장동력 확충, 보험산업 디지털화 등 보험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의 진철을 막는 낡은 금융규제 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짚으며 국민의 불편함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특히 국힘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각 금융업권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힘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정리해 민간주도의 혁신과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22 15:03:31정책

보험사기 가중처벌 특별법 또 등장하자 의료계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 임직원 혹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보험사기행위가 조직화,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홍석준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는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이와 함께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같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특히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연루해 지능화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보험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와 더불어 보험계약자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누구든 보험사기행위 및 이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 및 관련 협회에 신고하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시켰다.국회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특별법 통과 이후 의료계 거센 반발에도 결국 통과시켰지만, 지난 5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표정이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특별법에 이미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중처벌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또한 "과잉입법"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가름할 순 있지만 이를 사기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법안에서 제시한 사기의 정의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2022-08-16 16:54:11정책

박홍준 후보 "의사면허 취소법, 끝까지 챙기겠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박홍준 후보가 의사 면허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신경쓰겠다고 공약했다. 박홍준 후보자. 금고(禁錮)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된 가운데, 박 후보는 "향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안건 목록에 의료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된 것을 놓고, 다음 달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이 의료계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 실제 박 후보는 지난달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여야 정치인들과 접촉하며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특히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는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사위 의결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만나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사면허와 관련한 법적 논의는 시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자세히 들어보니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정부여당의 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과잉입법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과잉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다분하다"며 "무엇보다 의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까지 면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장 당선시 회장 직속의 입법 연구기관인 '정책연구단'과 전문적 대관업무 조직인 '국회입법대응팀'을 신설해 국회의 무리한 입법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또한 조만간 출범할 의사면허관리원을 조기에 안착시켜 의료계가 외부의 강제가 아닌, 내부의 자정노력을 통해 면허를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6 15:34:03병·의원

사무장병원 막는 '특사경법'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위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낸 부당이득금을 좀처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3%에도 못 미쳐 최근 10년 간 최악이다. 이 가운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됐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은 더 난망하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9년~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요양기관을 총 1611개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3조 226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중에서 약 1788억원 만을 징수해내는 데 그치면서 징수율은 5.54% 수준.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2019년만을 본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147개 기관으로 9936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환수 결정이 내려진 부당이득금 중 약 240억원만을 징수하는 데 그쳐 징수율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징수율 중 최악의 성적표로 현재 건보공단의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더구나 국내 보건‧의료제도 도입에 많은 부분을 관여한 바 있는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공단에 부임한 뒤 얻은 결과물이라 더 충격적이다. 최근 10년 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 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 측을 통해 징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김문수 실장은 "최근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유형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다"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은 개설 전 또는 수사기간 중 재산은닉,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사경 위해 형사도 뽑았는데…" 법안 휴지조각 위기 문제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 해법으로 내놓은 특사경 도입마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20대 국회가 한 달여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통과가 어렵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마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대해 불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도입해야지만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된다면 수사의뢰서부터 종결까지 3개월 이내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이를 통해 단 기간 내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이득금 징수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양기관 종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 또한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이미 사무장병원 적발을 할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점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김 실장은 "복지부 특사경팀은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대약국 수사권도 없다"며 "건보공단은 수년간의 조사 노하우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해 특사경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 후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전직 수사관과 변호사, 행정조사 경험자 등의 채용을 진행해 200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특사경 도입을 준비해왔다. 김 실장은 "20대 국회 임기 내 법안 미 통과 시 자동 폐기된다"며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과 불법개설기관 조기퇴출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특사경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에는 수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합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고 당근책을 내놓기도 했다. 개설주체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현황(기타법인 : 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단위 : 개소, 백만원, %) 특사경 추천권 또한 건보공단 이사장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가짐으로써 감시와 통제 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보공단에까지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은 같지 않은가. 의료계의 설득 안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도 시행 중인 방안을 마치 새로운 방안인 것처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기관 현지조사도 현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도 마찬가지"라며 "무엇보다 선의의 피해자의 보상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2020-04-29 05:45:56정책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약사 폭행방지법안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신설과 인증제 전환이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본격 보류됐다. 또 의료인과 동일한 약사의 폭행방지 가중처벌법 역시 과잉 입법 우려로 다음 국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16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약사법 등 10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법안에 우려감을 표하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관심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과 약사의 폭행방지 가중처벌을 규정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는 장기간 논의 끝에 두 법안을 계속 심사로 사실상 의결을 보류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신설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대형병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연구중심병원 내 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 그리고 이익분을 연구중심병원으로 귀속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우려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다수의 여야 의원들의 의료영리화에 우려감을 표하면서 부작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로 결론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에서 인증제 전환은 연구중심병원 확대에 따른 우려에 부딪쳤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에 따른 높은 기준 적용과 2020년 사업 일몰제 등을 제기하며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 확대에 필요한 기재부와 예산 협의와 구체적 성과 그리고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로비 의혹 등을 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동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의 대안 마련으로 다음 회기에 논의하자"고 보류 결정했다. 약사들의 관심을 모은 약사법안은 일정 조항에 대해 공감했으나 약사 폭행방지 가중처벌법 등에 막혀 재심의하기로 했다. 참석 의원들은 약사와 한약사 자격관리체계 방안인 약사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장애인 1~2등급 조항을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변경한 조항은 약사회 반대로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 적용 시 장애인 3등급 44만명이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해지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반대 이유이다. 핵심인 약국 내 근무약사 폭행이나 협박, 기물 파손 등의 행위자에 대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보류됐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안전한 의약품 조제와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약사법안을 다음 회기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반면, 법무부는 약사법에 별도 형사처벌 신설이 필요하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동일 적용한 약사법은 과잉입법 소지가 있고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 회기 재논의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자가 치료 목적 마약류 공급 환자의 저장시설 구비 등 관리의무 면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담은 마약류관리법안과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을 명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지원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등 의결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019-07-17 06:00:56정책

병협, 건보·실손 연계법 신중 "산정방식 개선 필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실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손해율 산정방식의 개선과 표준화,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병원협회는 "실손 의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기전이 전무한 상황이라 국가는 의료비가 적정수준에서 지속가능하도록 관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보험금 지급지연 및 거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가장 많아 법 제정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청구 및 지급은 보험업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병원협회는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권리와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구성원의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협회는 심의위원회 업무범위 중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은 삭제 의견을 냈다. 이어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 의료기관의 삭제를 요구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지급규모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아도 제출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법에 따른 현황조사만으로도 비급여의 전체 의료비를 파악할 수 있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의 기록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번 제정안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 병원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정책 우선순위로 정했으나 이번 제정안에는 빠져 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상품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8-02-19 17:28:58병·의원

사무장병원 수사개시 확인시 급여비 보류법 '진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 수사개시만으로 해당 기관의 요양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법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상이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0일 건강보험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월 의료인 면허 대여받은 의료인을 부당이득 면대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사실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을 통해 현행법은 요양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요양기관 뿐 아니라 개설자도 부당이득 연대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약사 동일 적용)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 받아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자에 대한 연대징수 규정이 없어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행위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 사무장병원 사무장 등이 수사가 종료되기 전 병원을 청산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요건을 추가한 조문은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우선 마련해야 하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수사개시 만으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신중한 법 심의를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사 개시 사실만으로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경우, 향후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 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려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반면, 복지부는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시점을 앞당기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소위 심의대상인 약사법 개정안 중 쟁점법안도 주목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중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및 세포배양 의약품 제조관리자 범위를 현행 약사에서 '약사, 식약처장 승인받은 의사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로 확대했다. 전문위원실은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과 세포배양 의약품 역시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나 재료를 사용하고, 제조공정이 유사하며 제조관리자 업무를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제조 품질 관리 업무라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는 다른 바이오의약품과 구별한 필요가 있으므로 제조관리자 업무범위와 의사 및 전문기술자 업무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안을 발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반면,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약사단체는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 및 평가와 함께 다른 약물이나 음식 등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체에 유효성분 흡수, 분포, 배설이 안전하고 용이하도록 제제화하는 등 약동학, 약력학 전문지식을 갖춘 약사로 제조관리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합심리로 진행될 약사법안 중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한약사에 대한 약사회 및 한약사회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대표 발의:김순례 의원)과 전문의약품과 제형과 투여경로,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대중광고 금지(대표 발의:양승조 의원) 등도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의결과를 토대로 21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전달할 예정이다.
2017-09-20 05:00:1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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